-
대리운전를 엿보다 수소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안 씨는 “나름대로 높은 경쟁률(약 4대 1)을 뚫고 수소차를 몰게 되긴 했지만, 충전소 부족문제에 더해 대리운전이 실상 불가한 등 불편이 있다”며 “특히 수소차 안전교육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대리운전업계 관계자 등은 대리운전기사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재 업계 내 수소차량 운전자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교육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더보기
-
대리운전기사안전교육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등 12명이 안전교육 폐지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발의 사유는 LPG자동차 사용자와 수소차 사용자 간의 ‘형평성’과 ‘소비자 불편’이다.
한 등은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된 지 오래로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는 상황에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또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보기
-
야간대리운전경제활동을 하는 '을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더보기
-
대리운전투잡 대리기사나 음식 배달원, 가사 도우미 등 플랫폼에 종속돼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개인 사업자 어느 쪽도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플랫폼과 상점 사이에서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거나, 일감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등 여전히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의 ‘플랫폼 경제종사자에게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의 직접 고용관계나 계약관계를 비켜가는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며 “사업자와 플랫폼 경제 종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보기